정답: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지적측량 기간은 5일, 지적측량성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성과 검사를 하는 경우 등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본 문제에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표준 기간인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