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미등기전매를 알선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투기 조장 여부는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로 판단하며, 중개의뢰인이 실제로 전매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전매차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등기전매를 알선한 행위는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