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들은 이미 등기부가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표시 변경(지목변경, 지번변경, 등록말소)이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