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60일 이내라는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