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등록사항의 정정)에 명시된 직권정정 사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