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기 3은 '안쪽 하단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의 올바른 기준인 '바깥쪽 어깨 부분'과 다릅니다. 따라서 보기 3이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