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