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등이 기재됩니다. 보기 1: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에 '벽면', '전기', '소방' 등의 사항이 포함되며, 이는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기 2: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보기 3: 토지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비선호시설의 존재 유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며, 1km 이내 기준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보기 4: 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는 건물설계도 확인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기 5: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특수한 중개대상물로서, 해당 재단의 목록이나 입목의 생육상태 등 그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항을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건물설계도 확인여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