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미등기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로서의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준공인가 후라야 중개대상물이 된다.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이다. 따라서 ㄱ은 틀린 항목(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을 포함한다. ㄴ. 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법정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설정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 자체는 중개대상물이다. 따라서 ㄴ은 틀린 항목(법정저당권)을 포함한다. ㄷ.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부동산 자체의 중개대상물이나 그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질권은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항목(권리금, 질권)을 포함한다.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모두 중개대상 권리 및 대상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ㄹ은 틀린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지만,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으로 부동산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토지로서 중개대상물이다. 따라서 ㅁ은 틀린 항목(특허권)을 포함한다. 위 분석에 따르면,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은 ㄱ, ㄴ, ㄷ, ㅁ이다. 이는 주어진 정답(1번: ㄱ, ㄴ, ㄷ)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