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3070 판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여기서는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민법 제265조),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요건을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별개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