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기재하는 사항은 채권최고액이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확인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지표이며, 채무보증한도액은 통상적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