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설명하므로 '녹지지역'에 해당한다. (ㄴ)은 지적법상 지목 중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설명하므로 '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