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따라서 ㄱ.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은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