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된다. 보기 1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투기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어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택 전매제한과 관련하여 지정되는 구역은 '투기과열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