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1천만원 + (30만원 × 100) = 1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2. 계산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4천만원은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합니다. 1천만원 + (30만원 × 70) = 1천만원 + 2천1백만원 = 3천1백만원 따라서 이 계약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3천1백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3천1백만원은 5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요율 5/1000과 한도액 20만원을 적용합니다. 일방 중개수수료 = 3천1백만원 × 5/1000 = 155,000원 계산된 금액 155,000원은 해당 구간의 한도액 20만원보다 적으므로, 155,000원이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임대인과 임차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일방 수수료의 2배입니다. 총 중개수수료 = 155,000원 × 2 = 3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