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시 적용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며, 등기된 임차인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71 판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해제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4249 판결). 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