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거나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매수인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에 해당하므로 그 세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이므로, 중개 완성 전 매수인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로 그 세율을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세는 과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던 세금이었으나,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부담으로 보아 취득 관련 조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