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