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최초 교부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 재교부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교부받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최초 교부로 해석됩니다.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ㄱ, ㄴ, 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