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시 다음 사항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 및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4. 실제 거래가격 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6.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보기 4번의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