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이 조항의 벌금은 2020년 8월 21일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해당 문제는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이 조항의 벌금은 2020년 8월 21일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해당 문제는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는 ㄷ과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