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보기 1: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보기 2: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보기 3: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ㆍ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에는 '시ㆍ도지사'로 명시되어 있다.) 보기 4: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보기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