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개법인의 등록취소 처분권자는 시ㆍ군ㆍ구청장(등록관청)이며,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권자이다.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중개법인의 등록취소 처분권자라는 연결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