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보기 1의 사실상 한정치산상태는 법원의 선고가 없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보기 2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보기 3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어야 함) 보기 4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벌금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