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중개업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3항). * 보기 1: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해고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 보기 2: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따라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있다. * 보기 3: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30일 이내라는 규정은 없다. * 보기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