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이는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이는 금융 투자 상품을 조성하는 업무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제6호에 따라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ㄱ, ㄷ, 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