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르면,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만원이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보기 2: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보기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시 등록관청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책임자로 둘 수 있다. 보기 5: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