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현재 표준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보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즉,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보기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 5: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