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