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납부액(계약금 +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