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총 1만㎡까지가 아니라 상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2는 농지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3은 농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4는 농지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5는 농지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으로 맞는 설명이다. (단,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식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