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기준 미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절대적 등록취소사유)는 아니다. 나머지 보기 1, 2, 4, 5는 모두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