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과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각 보기에 대한 판단: 1. **층수가 5층인 건축물**: 층수 3층 이상에 해당하므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 2. **처마높이가 12m인 건축물**: 처마높이 9미터 이상에 해당하므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 3. **높이가 15m인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에 해당하므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 4. **연면적이 1,500㎡인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므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이어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므로, 8m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은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