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보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보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보기 3: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건축법 제72조 제3항). 보기 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