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중 미관지구 및 고도지구에 걸칠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보기 2는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보기 3은 과거 도로사선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규정은 현행 건축법령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 보기 4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므로 옳지 않다. * 보기 5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