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1. **테니스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400㎡이므로 제2종) 2.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400㎡이므로 제2종) 3. **골프연습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400㎡이므로 제2종) 4.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5. **수퍼마켓:**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400㎡이므로 제1종)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일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수퍼마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