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보기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단서). 보기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신고하지 않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보기 4: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선정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보기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14조 제1항).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