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기 1, 2, 3, 5는 위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취소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