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보기 2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주택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3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은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된다'는 표현은 틀렸다. 보기 4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조합 중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보기 5는 주택법상 등록의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