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부기등기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보기 1: ‘일정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0일이 아닌 60일) 보기 2: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 또는 사용검사일 중 늦은 날을 말한다. (잔금지급일만 언급하여 불완전) 보기 3: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정확한 내용) 보기 4: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 업무는 「신탁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아님) 보기 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하며, 이는 저당권 설정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신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맞으나,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