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1: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구 주택법령상 한국토지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보기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주택법 제60조의4(기금운용계획) 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3: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0조의12(대출채권의 상각)에 따르면,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구 주택법 제60조의9(결산상 이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그 이익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2분의 1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기 5: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구 주택법 제60조의10(결산상 손실금의 처리)에 따르면, 손실금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전'의 주체가 정부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의 적립금이며, 정부의 보전은 부족할 경우에 한정되고 '우선'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주택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보기 2와 보기 3은 모두 옳은 설명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정답이 3번이므로,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