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3.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3급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항).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