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주택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다. * **보기 1: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 법적 능력이 회복되므로, 별도의 경과 기간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음) *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복권된 자는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권 후 2년 경과 여부는 등록 결격사유가 아니다. * **보기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주택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 주택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택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거짓 등록으로 인해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