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진단 신청(실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 1: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본질적 정의는 공동주택이다. 보기 3: 안전진단 비용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법 제12조제6항), 시장ㆍ군수등에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 4: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 결정 및 통보는 시장ㆍ군수등의 소관이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라는 규정은 법령에 없다. 보기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