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전문기관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보기 4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법령에 없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며, "의뢰해야 한다"고 하여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