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년 3월 22일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7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 보기 1: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 보기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 보기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 보기 5: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