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1, 3, 4, 5는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적)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