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보기 1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청약통장)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이다. 2. **보기 2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한 임차):**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7호)는 금지되나,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며, 중개업자도 일반인으로서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기 3 (쌍방 대리):**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이다. 4. **보기 4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함):**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언행에 해당한다. 5. **보기 5 (무등록 중개업자 통한 중개 의뢰):**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