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의 명칭(제1호), 정비구역 및 그 면적(제2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7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제9호)는 정비계획의 필수적 사항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