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 **보기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주택건설용지 중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1필지만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1은 "1필지만 공급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예: 여러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기 2**: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 **보기 3**: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보기 4**: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5. **보기 5**: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가능 요건 중 "1필지만 공급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